사회
"식당에서 13년간 노예"…벗어났더니 '말기암'
입력 2016-10-18 19:41  | 수정 2016-10-18 20:24
【 앵커멘트 】
지적 장애 여성을 13년 동안 돈 한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식당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된 노동 때문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북 김제의 한 식당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방이 나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70살 김 모 할머니가 식당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지난 13년 동안 지내온 곳입니다.

▶ 인터뷰 : 김 할머니
-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밭일하고…."
"많이 힘드셨어요?"
"응.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하지만,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연실 / 전북 김제경찰서 지능팀 경위
-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그것마저 식당 주인이 빌려가서 갚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13년 동안 밀린 월급이라며 김 할머니에게 5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식당 주인
- "지금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갈 데 없어서 (보살펴 줬더니….)"

김 할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뒤늦게 가족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위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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