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년간 장애할머니 착취한 식당 업주 입건
입력 2016-10-18 17:16 

장애 할머니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13년동안 노동력을 착취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8일 지적장애 3급 할머니를 종업원으로 채용해놓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식당 업주 조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2003년부터 13년여 동안 자신의 식당에서 전모(70·여)씨의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처음엔 월급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전씨에게 식당 일을 시켰다. 하지만 조씨는 약속한 월급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이 불쌍하다며 전씨에게 건낸 56만원을 빼앗았다. 전씨가 조씨에게 받아야 할 돈은 46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조씨의 만행은 전씨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식당을 찾은 남동생과 딸이 전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전씨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전씨 가족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씨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조씨는 전씨에게 535만원을 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노인을 거둬 먹고 살게 해줬는데 월급을 줄 이유가 없었다”며 전씨에게 받은 돈도 빼앗은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조씨가 전씨에게 폭행이나 감금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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