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 이상은 소극적으로 판결, 타협 불가'…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입력 2016-10-18 17:06 
양심적 병역거부/사진=연합뉴스
'더 이상은 소극적으로 판결, 타협 불가'…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 김영식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이들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갈등의 해결이 아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인 판결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판결 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헌재 합헌 결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행처럼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타협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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