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대비 53.2% 급증했다
입력 2016-10-18 16:57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5398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6만7873명의 7.9%다. 작년 동기 5.4%보다 2.3%포인트 확대됐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94% 증가했다. 남성 비율은 88.6%(1664명)였다.

고용부는 아빠의 달 사용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난임치료 휴가도 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우선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도입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했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제한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