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부 "국가는 소수자 권리 존중해야"…'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입력 2016-10-18 16:48 
양심적 병역거부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국가는 소수자 권리 존중해야"…'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가 선고돼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 요구가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인내만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부분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대체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양심적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체복무 허용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타 종교와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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