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미르재단 설립 허가한 문체부 관계자 소환 예정
입력 2016-10-18 16:47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재단 설립을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18일 재단 설립 허가를 관장하는 문체부 담당 부서 관계자에 대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설립경위보다 설립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등에 나오는 의혹은 스크린하고 있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검찰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사 진행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청구에는 범죄 사실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죄명을 갖고 하는 곳이다.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윤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를 두 재단의 모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고발했다. 두 재단에 800억여 원을 모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국경제인연합의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및 62개 출연 기업 대표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두 재단과 관련해 거액의 대기업 출연금을 모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문체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창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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