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가족부 간부 맞나요?` 후배 여직원에 연달아 성희롱
입력 2016-10-18 16:28 

여성가족부의 부서장 급 남성 간부 직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남녀 평등한 직장문화를 선도해야 할 여성가족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게다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사후보호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여가부 간부 A씨는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러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된 뒤 올해 2월에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성 B씨와 통화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 후 귀가 도중 다른 여성 직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징계기간이 끝나자 올 5월 여가부 본부에 복귀해 정상 근무하고 있다.
C 씨의 남성 동료들은 그의 호소를 외면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C씨가 현장에서 성희롱 사실을 알리자 남성 동료들은 정을 떼려고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동료들은 이후에도 A가 너무 믿어서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거나 왜 시끄럽게 하느냐”, 어떤 부메랑이 올지 모른다”라며 사건을 문제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간부 D씨가 부하 직원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도 높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징계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D씨의 행위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도 진흥원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징계 역시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처분만 했다”고 비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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