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다른 사이트서 수십억원 날린 일당 검거
입력 2016-10-18 16:13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다른 도박 사이트에 걸었다가 수십억 원을 날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양 모씨(38)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이 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경기 고양시와 중국 칭다오에서 총액 30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직접 게임을 운용하지 않고 회원들이 건 사이버버니를 재차 배당이 좋은 다른 사이트에 거는 방법으로 약 21억 원 상당을 챙겼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다시 다른 불법도박사이트에 투자하다 날렸으며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고 사이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수시로 변경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37개를 구입해 이용하고 입금계좌와 출금계좌를 분리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히 주범 양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필로폰에 손을 댔다. 부산에서 검거될 당시에도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있었고 당시 양씨의 소지품에도 필로폰 1.6g(54회 투약 분량)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며 특히 조작도 가능한 비정상적인 경우도 많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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