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56억원 ‘꿀꺽’ 병원장과 가짜 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0-18 16:05 

가짜의료기록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40대 병원장과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들의 가짜의료기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김해시내 모 병원장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병원에 허위 입원한 박모(56·여)씨 등 138명의 가짜환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0년8월부터 올3월까지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비나 입원일당을 지급받은 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허위·과장입원 환자들을 유치해 조건없이 입원을 시켰고, 이들 환자들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유혹에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각종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특히 병원장 김씨는 면허도 없는 사람을 간호조무사로 불법 채용한 뒤 심전도 검사, 약 제조 등 일을 맡겨 관련 비용 1억6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회유에 넘어가 입원한 환자 138명은 보험금 44억5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에 ‘보험사의 돈은 눈먼 돈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다수 부착해 둔 사실이 확인돼 입원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병원에 허위 입원환 환자 74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