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4개월 롯데 수사 끝낸다…신동빈·신격호 불구속 기소 가닥(종합)
입력 2016-10-18 16:03  | 수정 2016-10-19 15:59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6월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관련된 수사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대부분 기소하거나 종결할 방침이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외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이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은 1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격호 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6000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560억원대 탈세 혐의도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서씨는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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