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기 40대에 징역 3년6개월 중형
입력 2016-10-18 15:30 

가상화폐가 주목받는 상황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370억원대의 사기를 친 다단계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H비트코인의 대표로 전국의 수십여개 회원모집 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373억4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가 내세운 H비트코인은 가짜 가상화폐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7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여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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