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처가 화성땅' 등기상 주인 참고인 조사
입력 2016-10-18 15:29  | 수정 2016-10-18 15:4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땅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땅의 등기부상 주인 이 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씨의 친형이자 우 수석 처가 측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 모 전무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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