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관리소장에 욕설한 ‘갑질 동대표’ 입건
입력 2016-10-18 14:23 

18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엘리베이터내 흡연을 지적한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한 아파트 동대표 K씨(68)를 모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8월 25일 아파트 관리소장 L씨(54)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자 야 이××야 관리소장이 돼서 할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고 있냐. 개××야”라고 욕설을 한 혐의다.
L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항의 민원을 받고 CCTV를 검색해 K씨의 흡연 모습을 확인했다.
K씨로부터 모욕을 당한 L씨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 남양주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동대표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소장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전형적인 갑질사건”이라면서 K씨를 모욕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씨와 같은 갑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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