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린벨트 근린상가 용도로 풀었더니…물류창고로 불법전용
입력 2016-10-18 14:1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저밀도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시흥·광명·김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제조업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구로디지털단지, 반월·시화스마트허브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건축허가를 창고·식당 등 근린시설로 승인받은 후 제조업소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A시의 경우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승인 받은 건축허가의 64%가 제조업소로 전용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화한 지역도 도로가 좁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며 소방 진입도로가 없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으로 ▲주거형-산업형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제조업소 양성화·정비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원 육성 ▲산업형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정비 위한 산업진흥지구제도 도입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문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1998년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도 전체 면적의 1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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