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광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조작…"과속으로 교통사고 불러"
입력 2016-10-18 13:44 
사진=MBN
관광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조작…"과속으로 교통사고 불러"


관광버스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모(45)씨 등 자동차 공업사 업자 4명, 이모(56)씨 등 운전기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광·전세버스 7대, 화물차 19대의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 업자들은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 차량 전자제어장치에 연결, 최고 속도 제한 설정값을 임의로 해제했습니다.


관광버스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100㎞, 화물차는 90㎞입니다.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최고 속도 설정값이 초과하면 과속 페달을 밟아도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됐습니다.

이들 업자는 '엔진 출력 증강' '맵핑작업' 등이 적힌 명함을 관광버스, 화물차 출입이 잦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단 주변 차고지,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포하고 운전기사를 유인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오르막 차로에서 엔진 출력이 낮아져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개선하고 빠른 운행으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 속도 제한 설정값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조작을 대가로 업자들에게 대당 15만∼25만원을 건넸습니다.

운전기사들은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속도 제한 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최고 속도 설정값을 설정하고 검사가 끝나면 다시 이를 해제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속도제한장치가 조작된 전세버스에는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이용하는 버스 3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IA 1·2군 선수단은 이처럼 속도 제한이 없는 버스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정 경기 등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선수단을 신속히 이동시키기 위해 경기장에서 업자에게 장치 조작을 요구했습니다.

KIA 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옥수 부대장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과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하면서 편의나 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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