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이모 효소식품 ‘하이생’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입력 2016-10-18 13:37 

가발 전문기업 하이모의 효소식품 브랜드 하이생이 다음달 10일까지 제품 구입 후 불만족스러운 구매고객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는 ‘하이생 100% 환불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하이생60포 제품을 하이생 홈페이지나 전화로 구입한 뒤 10일간 먹어보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반품 신청을 할 수 있다. 반품 신청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하이생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품을 접수한 뒤 제품을 보내면 된다. 특히 이번 이벤트를 제품을 개봉하고 섭취한 뒤에도 불만족할 경우 전액 환불해 준다.
발효현미로 만든 효소식품 하이생은 국산 미강과 현미를 4:6의 비율로 혼합 발효시킨 곡류효소 함유식품이다. 배변과 신진대사, 소화개선에 도움을 준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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