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방영된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에서는 재혼 후 이혼할 경우의 재산분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재혼 이혼 시 그동안 쏟았던 정성·노력의 대가를 재산 분할로 보상받으려 하더라도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다"며 "재산형성에 있어 실제 기여도를 판단 후 책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재혼 전 10억 원이었던 재산이 재혼 후 12억 원이 된다면, 2억 원만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따라서 자산가와 결혼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100억 원의 재산이 재혼 후 90억 원으로 줄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시레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 재산만 놓고 배우자 기여도로 재산 분할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산 분할에 있어 경기침체·주가하락 등 외부요인은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양 변호사는 "주택이나 자가용 등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재산으로 분할한 사례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은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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