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주식 명의신탁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입력 2016-10-18 13:19 

국세청이 자산가들의 상속 탈세에 활용되던 명의신탁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식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추진과제로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선정해 명의신탁을 활용한 조세 회피에 대응해왔다.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 탈루자 1702명을 적발해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1023명으로부터 4627억원을 환원하기도 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둔 차명주식을 해결할 방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2001년 7월23일 이전의 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주식을 부득이하게 명의 신탁해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2세에게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등의 절차 없이 실명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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