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장경매, 경기불황에 ‘채권자 떠안기 낙찰’ 증가
입력 2016-10-18 09:48 
[자료 = 지지옥션]

경기불황에 법원경매로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경매 처분에 들어가지만, 새 주인을 찾기 어려워 경매를 신청한 유동화 회사들이 스스로 낙찰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신청 채권자들이 떠안는 것이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공장 물건은 총 338건이 경매에 나와 이중 114건만 낙찰됐다.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 48.6%에 비하면 15%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낙찰물건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낙찰된 114건의 총 낙찰가는 1991억원이며 이중 유동회회사 낙찰분은 429억원(약 19건)으로 전체 21.6%에 달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전남 순천시 율촌제1산업단지 3블록의 대지면적 6693㎡, 건물면적 3209㎡의 공장이 2번의 유찰 끝에 3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56%인 26억5744만원에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낙찰받았다. 같은 달 5일에는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5층 규모(토지 300㎡/건물 1만1713㎡) 제조 공장도 역시 2번의 유찰 끝에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감정가의 59.7%인 72억원에 낙찰 받았다.

금융권에서 공장을 담보로 진행한 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법원경매에 넘기거나, 유동화 회사에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는 형태로 넘긴다. 부실채권을 매입한 유동화 회사에서는 경매를 진행시켜 채권 회수에 들어간다.
하지만 마땅히 입찰자들이 없어 수차례 유찰 시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유동화 회사가 스스로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서류상으로는 부실채권이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채권 유동화가 목적인 유동화 회사에서 해당 공장을 매입해 정상화시키기는 만무하며 장기 보유(방치)하면서 일반시장에서 매수자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매 낙찰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부실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유동화 회사의 낙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장 수요의 감소를 뜻해 제조업 경기 지표의 하락을 의미한다”며 동시에 부실채권 해소가 어려워져 산업과 금융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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