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부산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 거제, 양산시와 제주 등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선포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6개 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6개 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