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셀프 연봉 인상을 막기 위해 보수 결정 권한을 독립기관에 맡기는 내용의 개혁안이 본격 추진된다.
17일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 확정해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추진위 보고 내용에는 우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법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폐기되지만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추진위는 면책특권의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의 심사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해 의원들이 스스로 막말을 자제하도록 고치자고 건의했다.
국회의원의 보수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5% 정도 월급을 줄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국회 스스로 연봉을 결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증인 신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이 증인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해 증인 신청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추진위의 보고서에는 또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 내용도 포함됐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감사로 인해 활동이 뜸했던 국회 차원의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로 논의하는 1소위,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2소위가 이날 각각 회의를 열고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제윤 기자 /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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