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세관 직원 또 구속…'보세화물 업자에 뇌물받아'
입력 2016-10-16 20:47 
사진=MBN
광양세관 직원 또 구속…'보세화물 업자에 뇌물받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광양세관 6급 직원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 광양항 내 창고회사인 B업체 대표 S씨에게서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인척을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7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B업체가 법인 명의로 빌린 고급승용차를 받아 2015년 8월부터 5개월간 타고 다닌 혐의(570만원 상당)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업체와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고 2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직원 또 다른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업체 대표 S씨에게서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1천8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양항 입주를 희망하는 한 업체 대표에게 입주평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며, 해당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킨 후 급여 명목으로 909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광양세관 직원들의 금품수수는 검찰이 지난 7월 18일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S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S씨는 최근까지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들여오는 임업 폐기물 등을 가공해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한 목질계 바이오연료인 펠릿 속에 왕겨와 나뭇조각 등을 섞어 부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광양항을 통해 수입업을 하는 업자와 공무원 간의 또 다른 유착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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