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맨홀에 빠져 하반신 마비…법원 "1억 6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6-10-16 16:41 
사진=연합뉴스
맨홀에 빠져 하반신 마비…법원 "1억 6천만 원 배상하라"



공원 내 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하반신이 마비된 원고에게 총 1억6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70)씨는 2013년 10월 26일 오후 3시에서 4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역사공원을 지나가던 중 인도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맨홀(4m 깊이) 안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이 마비되고 뇌 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A씨가 추락한 맨홀 입구는 차단시설 없이 완전히 열려있었고, 주변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나 안내문조차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맨홀 소유·관리 등 주체인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사고가 난 맨홀은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상태였으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포함해 1억4천800만원을 배상하고 A씨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사고 지점을 지나가며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 측의 과실 비율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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