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뇌물` 김형준 부장검사 17일 구속 기소
입력 2016-10-16 15:08 

검찰이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17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6일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고교동창 사업가 김 모씨(46·구속)로부터 최근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대가로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부장검사를 17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도 김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현직 검사가 부패 비리 혐의로 기소된 건 진경준 전 검사장(49·21기)에 이어 김 부장검사가 두 번째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진 전 검사장이 기소된 지 약 열흘 만에 그를 해임시킨 바 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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