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거래 전면 금지` 추가 기관은 금감원
입력 2016-10-16 15:07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직원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등 공공분야 기관들이 주식 관련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식거래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주고 2∼3년 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4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직원 4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67%)으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인 1∼2급 직원도 98명(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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