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혜를 억대사기로 갚은 배은망덕 60대 구속
입력 2016-10-16 14:39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신을 보살펴준 쉼터 원장과 교도소 동기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어물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모씨(65·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여 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쉼터 원장과 주변 지인 등 13명으로부터 2억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2014년 10월 출소한 박씨는서울의 A쉼터에서 생활했다. 박씨는 40년간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해 건어물 장사를 해 한 번만 도와주면 삼천포에서 멸치를 사다가 서울 시장에 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쉼터 원장 이 모씨(65·여)에게 손을 벌렸다. 이씨는 이말을 믿고 박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고 다른 노인들에게도 그를 소개해줬다. 또한 박씨는 건어물 매장 업주 행세를 하며 어물 도매상들에게 접근해 생선과 전복, 황태포 등 3000여만원 상당의 어물도 받아냈다.
이외에도 박씨는 교도 동기를 속여 돈을 빌리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2억원 넘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원장 이씨 등 10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잠적한 박씨를 1년 가까이 검거하지 못했으나 지난 10월 광주의 한 터미널에서 박씨를 발견한 피해자 최 모씨의 신고로 검거했다. 쉼터 원장인 이씨는 조사에서 10년간 쉼터를 운영해왔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내가 박씨를 빼돌린 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