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 주상복합 붕괴 관련 7명 입건
입력 2008-01-14 10:35  | 수정 2008-01-14 10:35
지난해 11월, 3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감리책임자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건설 현장소장 김모 씨와 토목감리자 김모 씨, 하청업체 대표 강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붕괴사고 두달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땜질식 처방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부실 감리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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