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 선거운동' 정세균 캠프 관계자 기소…당락엔 영향 없어
입력 2016-10-13 10:23 
4·13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선거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정 의장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임 모 씨와선거캠프 조직특보를 담당했던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김 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미리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는 임 씨는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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