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국회의원 29명 기소
입력 2016-10-13 06:40  | 수정 2016-10-13 07:21
【 앵커멘트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현역 의원 수십 명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인만 29명에 이르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 기자 】
어제까지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은 총 29명입니다.

새누리당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순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부인이 금품 살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도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둔 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도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 최종적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의원은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건된 의원 일부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일명 '김성회 녹취록'이 공개되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된 친박 핵심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9대 국회 때도 30명이 기소돼 10명이 '금배지'를 잃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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