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추미애 더민주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6-10-12 20:05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4·13총선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와 선거운동기간 배포한 선거홍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북·남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났다”고 발언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의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한 선고공보물 약 8만2900여부를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광진(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대표와 고발인을 수차례 조사한 검찰은 추 대표의 발언과 선거공보물 문구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에 대한 수사는 4·13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측의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후보측이 고발한 6건 가운데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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