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부검영장, 유족 사체 처분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6-10-12 18: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 영장이 유족들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내일(1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2일) "부검 영장 발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유족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검찰과 경찰은 부검하지 말아 달라는 유족의 반복된 호소에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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