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기석·손금주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6-10-12 17:48 

광주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회계책임자 서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2명은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지출했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의 회계책임자 서씨는 총선에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2084만원을 초과 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선관위는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에서 누락해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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