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생명보험사·저축은행 예보료 부담 늘어난다
입력 2016-10-12 17:39  | 수정 2016-10-12 19:36
앞으로 재무상태가 좋은 금융회사 예금보험료는 더 줄어들고 부실 금융사는 더 많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융회사별 등급 산정 방식도 3년 만에 바뀌면서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예보는 차등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등보험료율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금보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핵심은 은행·보험·저축은행·증권사 등 업권별로 경영위험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를 40%로 제한한 것이다. 예보는 매년 금융회사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한 뒤 보험료를 책정한다. 1등급 금융사는 보험료를 5% 깎아주지만 3등급을 받으면 보험료를 2.5%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예금보험료를 내는 생명보험사 중 1등급(우수)이 71%에 달했고 2등급(보통)은 25%, 3등급(미흡)은 4%에 불과했다. 이처럼 1등급이 넘쳐나면서 경영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차등보험료율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등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등급과 3등급 상한 비율을 각각 40%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등급 생보사는 2015년 실적 기준으로 71%에서 33%로 대폭 쪼그라든다. 3등급은 4%에서 21%로 큰폭 증가한다. 이처럼 1등급을 받는 회사가 확 줄어들면서 보험업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약 8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년 보험료 할인·할증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부터 1등급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할증률을 5%로 올린다. 2019년부터는 할인과 할증폭이 ±7%, 2021년부터는 ±10%로 대폭 확대된다.
예보는 매년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금융사가 파산해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기금에서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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