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불똥’ 대학가의 조기취업 논란
입력 2016-10-12 16:19 

김영란법 불똥이 대학가로 튀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졸업전 조기 취업하면 학점이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이 21%에 불과해 여전히 상당수 졸업 예정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기취업자 특례규정 학칙 개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5개 대학 가운데 26개 대학(21%)만이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은 학칙개정 외에 온라인 수강 등을 통해 학점을 채우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졸업 전 조기취업자가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부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토록 요청했으나,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 4학년생 조모양(23)은 현재 기업 하반기 공채가 진행중인데 입사가 확정되면 남은 수업을 어떻게 해야할 지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취업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학점까지 신경써야하니 괴롭다”고 말했다.
또 대학들은 최고위과정과 행정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의 직장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지며 성인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 A대학 교수는 직장인이 주로 대학원 학생인데 김영란법을 계기로 기업에 임직원 등록 요청 자체를 직무 관련성 규제탓에 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울 B대학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학연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어 내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이 마감되는 이달에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서강대 경제대학원 등은 공무원 등 김영란법 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감면 혜택을 없애면서 수강생 모집에 애를 겪고있다.
[강봉진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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