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허위신고·폭력시위 손배소송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16-10-12 16:18 
<표=2014년 부터 다시 늘어나는 112 허위신고 건수> ※자료=경찰청, 단위=건수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125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해온 63세 김모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김씨는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112에 전화해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달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커피나 한 잔 해라”며 조롱도 서슴치 않았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혀 와서도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다. 시민이 신고하면 경찰은 당연히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12 신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00 차례가 넘는 김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지만 김씨는‘구류 5일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김씨처럼 과도하게 112 허위신고를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경찰은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폭력시위를 진입하는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등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손해인정 범위를 명확히하고,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경찰청은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과 입증 연구용역을 지난 9월 발주하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경찰관 출동 수당과 급식비, 유류비(기름값)을 포함한 유·무형의 배상액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유형별로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객관화하가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와 불법 폭력집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강구하는 이유는 허위신고나 경찰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신고·시휘 문화를 선진화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허위신고로 중요한 사건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안공백을 야기했다고 보고 징역형까지도 선고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집회나 시위에서 나타나는 폭력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선동적·반사회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관용이 넓은 편이다. 112 허위신고 사범들은 대부분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고 끝난다.
폭력 집회로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에 따르면 형법 136조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12 허위신고와 폭력집회 등 경찰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2 허위신고의 경우 2014년까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건수는 2014년 2350건에서 2015년 2927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말까지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선 3195건으로 집계됐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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