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행 시 파업…긴급조정권은 노동3권 제한" 정부 규탄
입력 2016-10-12 16:11 
현대차 임금협상 / 사진=MBN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행 시 파업…긴급조정권은 노동3권 제한" 정부 규탄



현대차 노사가 12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27차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2주 만에 재개된 이번 협상은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을 포함한 양측 주요인사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조는 "노사가 이번 합의도 타결하지 못한다면 13일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 응수에 대해 "모든 수단(긴급조정권 발동)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사안을 조정합니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 중단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사 자율교섭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긴급조정권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노조 권오관 부지부장은 "올해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현대차그룹의 강압적이고 구시대적인 노무관리로 인해 노사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현대차그룹계열사 노조 10만여명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주식 10주 지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결과, 78%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7만 원 인상,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로 10만 포인트(현금 10만원과 동일) 지급안이 추가됐지만, 노조가 거절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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