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처분
입력 2016-10-12 16:01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당사자였던 김성회 당시 화성갑 예비후보의 진술 등을 비춰볼 때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의원 등은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성회 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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