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관리비리 갈등 단지에 관리소장 직접 파견
입력 2016-10-12 15:49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면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관리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원 단지 중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선정된 단지 2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올해 안에 공공위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3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의 권한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도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으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재심의 하도록 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 규약 준칙의 개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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