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유 못 먹고 생후 2개월만에 死 두개골도 골절…20대父 "죄송하다"
입력 2016-10-12 15:00 
사진=MBN
모유 못 먹고 생후 2개월만에 死 두개골도 골절…20대父 "죄송하다"



모유를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아버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5)씨는 12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남부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은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그는 "아이가 분유를 계속 안 먹을 때 걱정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돈이 없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많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1)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을 양육해야 하는 점이 고려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인 9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엄마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B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C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 이후 C양이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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