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옆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입력 2016-10-12 14:41 
사진은 이동형 충전설비(왼쪽)과 고정형 충전설비 모습

앞으로 아파트 내 마련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한 아파트는 물론,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주거환경 저해 등 여러 이유로 해당 아파트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해 왔다.
또한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차량식별 장치(RFID)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까지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다.
주차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간 빈번하게 발생했던 다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을 개선했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가구당 2~2.5㎡)과 가구수를 곱해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를 의무화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