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조사 왜곡 혐의'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혐의 부인
입력 2016-10-12 13:49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은 "당시 현역이었던 강세훈 전 의원과 양자 대결하면 박 의원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1위였다는 말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열고, 박 의원과 통화한 새누리당 당원 5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