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손보험 ‘중복가입’ 논란 여전…제대로 가입하려면?
입력 2016-10-12 13:34 

# 가정주부 안지영(34세·가명) 씨는 5년전 A생명보험사와 B손해보험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최근 다리를 다쳐 입원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후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본 안 씨는 화들짝 놀랐다. 그동안 두 보험사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통장에 찍힌 보험금은 청구 금액의 절반만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 왜 보험사에서는 안 씨에게 180만원이 아닌 90만원만 지급했을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6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케 되는 셈이다.
실손보험이다 보니 모든 의료실비를 다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실손보험도 보장하지 않는 게 있다. 성형수술비,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의 진료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이 대표적인 비보장 항목들이다.
만약 암·종신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과 다른 주계약(사망, 후유장해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는데 단독형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든지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각 보험사에 따라 월 1만6447원에서 2만3170원(여자, 40세 기준)까지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회사별로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파인은 보험료 비교뿐 아니라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 평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해외로 나갈 경우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국내에서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A사의 해외 실손보험에도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와 다른 보험사를 통해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아예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치 않았을 때는 여권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낸 국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은 가입나이가 50~75세(또는 8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14만명이었다. 지난해 23만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중복가입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러 개 가입하면 보장한도는 늘어난다. 한개 상품당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통원 의료비는 최대 30만원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고가의 MRI·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가입하면 실속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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