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군대 영창 발언` 논란 김제동 검찰에 고발
입력 2016-10-12 11:56 

방송인 김제동씨가 과거 군 복무 시절 영창을 다녀왔다는 발언이 논란이 돼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1일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백 의원 질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하면서 김씨 발언의 ‘진위 공방으로도 번졌다.
국감 증인 채택 주장까지 나오자 김씨는 6일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만약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군, 현역, 예비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부서를 배당하고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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