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이 구청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소…"불법행위 묵인"
입력 2016-10-12 11:39 
사진=MBN
주민이 구청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소…"불법행위 묵인"


울산시 북구의 한 주민이 구청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구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2일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 주민 A씨가 박천동 북구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북구가 문화재보호구역인 유포석보 주변으로 음식점 이용 차량이 통행하는 것과, 농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구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근거로 든 법 조항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 또는 그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3호입니다.


북구는 A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북구 관계자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포석보 주변 도로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해당 도로는 인근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도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지 원상복구를 계고했다"면서 "해당 민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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