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기아차, 쎄타2 엔진 보증기간 두 배 연장
입력 2016-10-12 11:22 
쎄타2 엔진 장착 차량

현대·기아자동차가 쎄타2 엔진 보증기간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22만4000여대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미국에서 생산 판매한 2011~ 2012년식 쏘나타를 리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기간을 늘리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보증기간을 확대했다”며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 수리했다면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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