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하려면 이점 유의하세요
입력 2016-10-12 11:13  | 수정 2016-10-13 11:38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교환과 환불지침을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밝힌 교환 환불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다.
우선 갤럭시노트7 구매자 중 환불을 희망하는 고객은 구매처에 기기를 반납하면 위약금없이 실구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교환을 원하는 고객일 경우 구매처에서 갤럭시노트7을 제조사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타사 제품으로 교환받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갤럭시S7·S7엣지 등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는 고객은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교환과 환불을 위한 삼성전자의 방침은 크게 이와 같다. 하지만 그 대상 물량이 50만대에 달하는 데다 각종 정산 과정 등 관련 업무가 복잡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판매점에 지급된 노트7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을 정산해야 하고, 교환 대상 제품 재고도 확보해야 한다.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사은품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교환과 환불 방침을 정했지만, 이통사가 맡아야 하는 역할과 관련해 세부적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와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 역시 매장별 단말기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으로 불편을 줄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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