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전북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센터' 취소 검토
입력 2016-10-12 09:26 
전북대학교 병원 / 사진=MBN
복지부, 전북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센터' 취소 검토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 13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 결과 전북대, 을지대 등 당시 환자 치료를 거부한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안은 20일 열리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복지부는 6∼7일 1차 현지조사와 10일 2차 현지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환자가 처음 방문한 전북대병원에서 비상진료체계, 전원 과정, 진료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민건 군(7)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어린이집을 마치고 외할머니(72), 누나(4)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다 후진하던 10t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김 군은 인근 종합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지만, 외할머니와 김 군 모두를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전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전국 13개 병원에 김 군 치료를 의뢰했지만,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 '현재 수술실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중상을 입은 김 군을 치료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군은 사고를 당한 지 7시간여가 지나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외할머니도 김군이 사망한 지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중증 외상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시설·장비구매비로 80억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도 7억~27억원을 지원받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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