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달을 묶어놓고 굶겼다"…포천 영아 살해 양부모 '살인죄' 적용
입력 2016-10-12 09:01  | 수정 2016-10-12 14:02
【 앵커멘트 】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숨진 경기도 포천의 6살 여자 아이가 알려진 것보다 더 '지옥 같은'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학대한 이 인면수심 부모와 동거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부모에게 테이프로 묶이고 방치됐다 숨진 6살 주 모 양이 두 달 동안 거의 굶은 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부모는 재작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해 주 양이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밥을 적게 주고 매일 밤 투명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어놓고 재웠습니다.」

심지어 '식탐을 부린다'며 손찌검하고 파리채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인천 남동경찰서장
- "이웃주민에게 친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 전해듣고 양모는 입양을 후회하고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학대를 시작…."

추석 연휴 동안에는 주 양을 테이프로 묶어 베란다에 둔 채 충남의 고향집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사흘 간 주 양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베란다에 방치된 겁니다.


이처럼 학대가 이어지면서 주 양은 숨지기 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주 양은 잔혹한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주 모 씨 / 피의자
- "왜 죽이셨습니까?"
- "죄송합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주 씨 부부와 동거인 임 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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