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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시행…인증 건축물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16-10-12 08:43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등급(안)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건축주가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다. 다만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건축물은 제외된다.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1/3 수준)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 주택사업시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도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기한을 현행 전문기관 전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해 신속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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