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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보상금 2억4천만원
입력 2008-01-13 05:35  | 수정 2008-01-13 05:35
이천 화재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평균 2억 4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가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이 화재 발생 엿새만인 어제(12일) 오후 보상금 문제를 최종 합의했습니다.


보상금은 위로금 5천만원과 산재보험금을 포함해 평균 2억4천만원선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 이강훈 / 코리아냉동 총괄본부장
- "40명 희생자의 1인당 평균보상액이 산재보험포함 2억 4천만원 수준이 됩니다. 1인당 최소 1억 4천5백에서 최고 4억8천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사망자의 장래 예상 수입에서 지출비용을 뺀 뒤 근로가능연수를 곱해 배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유족들은 이같은 보상금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유족 40명 가운데 32명이 찬성했습니다.

인터뷰 : 허재영 / 유가족대표
- "34중 32명 찬성하셨구요. 기권 한 명, 분실 한 명으로 34명 중 32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이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보상금은 이천시청을 통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회사측은 협상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개인별 합의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보상 문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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